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.
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.
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,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
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,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경력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.
YTN 나혜인
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
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
[전화] 02-398-8585
[메일] social@ytn.co.kr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31442372285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